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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투기 사태에 난처해진 GTX-D 노선…상반기 확정 안될수도 [부동산360]
부동산| 2021-03-19 10:3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철도 분야의 비리 의혹으로 번지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 계획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GTX B노선 시작점인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철도 분야의 비리 의혹으로 번지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 계획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큰 GTX 노선의 역사 중심으로 상당한 투기가 벌어졌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GTX 노선의 역사 주변까지 투기 조사 범위가 넓혀질 경우 GTX-D 노선 수립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GTX-D 노선의 올 상반기 확정을 고심 중인 상황에서 투기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증 과정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비리 수사 범위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GTX 등 모든 분야를 수사하기엔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에 집중된 인구 분산 효과를 기대하며 주요 거점을 30분대로 연결하는 GTX 3개 노선(A·B·C)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계획상 A·B·C노선의 전체 역은 각각 10개, 13개, 10개다.

최근 철도 담당 공직자의 투기 의혹도 드러나면서, 교통 업계에선 GTX A·B·C 역사 33곳 주변 지역 토지 거래내역을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GTX 관련해 투기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 있다. 청원인은 “공정 타당해야 할 GTX 역사 선정 과정에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신도시 못지않게 큰 국가사업인 GTX 여러 의혹들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이날 기준 약 2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은 철도 분야를 비롯한 곳곳에서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 포천시에서 철도 업무를 맡던 지자체 공무원이 철도 노선 계획 인근 부지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최근 포천시청과 해당 공무원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지난해 12월 신설이 확정된 GTX-A노선 창릉역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창릉신도시 발표 당시 국토부는 GTX역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후 LH의 건설비 전액 부담에 따라 신설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창릉역 신설 발표 이후 일대 아파트 값이 2억~3억원 급등했다.

이에 따라 GTX 각 노선 역사와 국가철도공단 및 지자체 철도 담당 직원으로 투기 수사 범위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선 수도권 서부지역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GTX-D 사업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인데, GTX-D노선이 계획에 포함될 지 여부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다.

문제는 발표 전부터 GTX-D의 예상 노선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수도권 각 지자체들은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GTX-D 예상 노선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보도자료에서 GTX-D 노선 관련 김포 지역을 언급하기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GTX-D 포함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중으로, 경제성과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의 신설 필요성, 노선계획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GTX 등 모든 개발 계획을 수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GTX를 비롯해 최근 몇 년간 벌어졌던 주택 공급 관련 개발 계획을 모두 조사하는 게 맞다”면서 “그러나 조사 인력에 한계가 있어 모든 GTX 노선을 조사 범위에 넣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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