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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 난제...사용후핵연료 해결 ‘특별법 제정’ 착수
뉴스종합| 2021-03-19 11:39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걸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43년간 묵혀온 국가적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에 나선다.

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대정부 권고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재검토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해 2019년 5월부터 공론화 활동을 시작, 대정부 권고안을 끝으로 21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19일 관련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재검토위는 전날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관한 권고사항을 내놓았다.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원칙 ▷정책 결정 체계 ▷영구처분시설 및 중간저장시설 확보 등 8개 의제별로 권고사항을 도출했다.

우선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려면 개념 정의부터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 다양한 사항을 법에 명시하라는 것이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논란처럼 사회적 갈등이 컸던 임시저장시설에 대해서도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합리적 지역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재검토위는 관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신설도 주문했다. 이 행정위원회는 행정기능과 더불어 규칙 제정을 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한 만큼 현행 정책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과거 공론화위원회 등이 제안한 범부처 회의체, 자문위 등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정책 결정 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한 집행력 등을 바라는 국민 의사가 담겨있다고 재검토위는 설명했다. 이외에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원칙에 중장기 기술발전과 미래세대 등을 고려해 의사결정의 ‘가역성’, ‘회수 가능성’ 원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산업부는 권고안을 받는 대로 후속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내 착수하는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재검토위 권고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사용후핵연료 관리 논의는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과 함께 시작됐으나 진척을 보지 못했다. 1983년부터 계속된 관리시설 부지확보 시도도 9차례나 성과 없이 끝났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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