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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하면 뭐하나…‘처벌·환수 규정’은 빠졌다 [부동산360]
뉴스종합| 2021-03-23 10:13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농지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를 불러왔던 외지인 소유 농지에 대해서도 ‘농업에만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이익 환수는 빠져있어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지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에 회부했다. LH사태를 계기로 현행 농지법이 비 영농인의 농지 소유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어진 모습. [연합]

우선 비농업인이 농지 소유를 허용한 예외 규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경우, 해당 농지는 농업에 이용돼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외지인이 택지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 농지를 구매하는 것 자체가 위법임을 명문화한 것이다.

또 농지 관련 정보를 모은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농림부 장관이나 도지사, 구청장 등이 주민등록전산자료와 부동산등기전산자료를 활용, 외지인들의 농지 점유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수기에 의존했던 농지원부 대신 전자 ‘농지대장’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은 “전체농가 중 임차 농가가 51.4%로 자경농가를 초과하는 등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은 사라지고, 예외적이어야 할 임차농이 주류를 이루는 비정상이 횡행하고 있다”며 “농촌인구도 급격하게 고령화되며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자의 농지 소유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이번 농지법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LH사태와 같은 농지를 활용한 투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영농인의 소유 농지도 농업에 활용돼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또 외지인들의 농지보유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도 나서지만, 정작 처벌이나 매각을 강제하는 내용은 여전히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지난 19일 당정회의를 열고 불법적인 농지 취득 시 강제 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또 이로 얻은 이익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추가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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