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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법원 선고에도 4년간 체불임금 2000만원 지급 안했다
엔터테인먼트| 2021-03-24 08:52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뉴스24팀]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41)이 법원 선고에도 4년이나 2000만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이 지체되는 동안 쌓인 이자만 1000만원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최홍만은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최홍만은 2016년 10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최홍만 매니저 일을 했던 A씨에게 체불된 임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1년 후인 2017년 7월에는 8월 31일까지 지급할 경우 1200만원만 갚을 수 있게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최홍만은 8월 31일까지 1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경우에는 다시 원금 2000만원에 연이자 15%의 금액을 지급해야한다.

최홍만은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2000만원과 연이자 15%에 달하는 1000만원 이상의 이자에 대해 1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홍만의 실거주지가 분명치 않아 송달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는 2016년에도 사기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던 최홍만은 2019년 6월 엔젤스파이팅의 경기에 출전했고 같은해 12월 채널A의 ‘아이콘택트’ 출연 이후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최홍만은 지난해 일본 TBS 예능 ‘今夜解禁!’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에서 거주 중인 현재 생활을 공개했다. 일본 프로그램에서는 그를 일본 오사카에 거주 중이라고 소개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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