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제4회 ‘미래리더스포럼’] “부동산 정책, 국민 자산증식 욕구 무시...세제 등 재검토 필요”
뉴스종합| 2021-04-14 11:23
14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Future Leaders Forum)’ 4월 초청강연에서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강연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함께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부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재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14일 오전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로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강연자로 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세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거론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장 선거에 졌다고 해서 부리나케 해선 안 되고, 각계각층의 의견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균형점을 찾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정 위원장은 “시장의 일반적 상황과 국민의 기본적 자산증식 욕구 등을 무시한 것 아닌가 우려했는데 그 점이 (이번 선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에 대해서도 “성급했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해 좀 더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대 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한 정 위원장은 “세법의 경우 국회가 입법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다만 국회가 중간에서 나서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 등을 통해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각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뜨거웠다.

재계에서는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전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미 통과된 법안을 재검토하거나 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정부 시행령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재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일선의 모든 사업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선 산업재해 발생 시 최고책임자의 직접적인 책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나 책임의 범위 등이 앞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재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집단소송법 등 기업규제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도 “재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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