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6인 술자리’ 우상호, 과태료 10만원…“CCTV는 꺼져 있었다”
뉴스종합| 2021-04-20 09:47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여 식사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인 이상’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서울 중구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0일 중구에 따르면 중구는 우 의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에 대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음식점과 이용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9일 우 의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직접 신고한 시민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중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게재했다.

누리꾼이 받은 답변엔 “담당자가 해당 음식점에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수칙(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여부를 점검했고, 위반사실이 확인돼 해당 음식점 및 이용자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며 “재차 적발되지 않도록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그가 함께 올린 중구청 담당자와의 지난 15일 통화 내용에 따르면 담당자가 현장 조사에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담당자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려 했으나, 식당 주인이 ‘코드가 빠져 있었다’고 했다는 것이다.

누리꾼은 담당자로부터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경찰이 아니라 수사할 수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하며, 이에 대해 “코드가 빠져 있어서 담당자가 당시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사진이 너무도 명백한 증거라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을 포함해 6명이 모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한 시민이 4명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우 의원이 동행인과 합석해 함께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하는 장면을 목격해 이를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우 의원은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감영병예방법에 따르면 나중에 합석하더라도 5인 이상이 사적으로 모이면 방역수칙 위반이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업주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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