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임부 위급시 50㎞ 안지켜도 됩니다”…‘안전운전 5030’ 예외는?[촉!]
뉴스종합| 2021-04-21 09:59
전국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틀째인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1가사거리에 안전속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출산 앞둔 임부가 위급할 때도 시속 50㎞ 제한 속도를 지켜야 하나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심 내 일반도로에서 차량 속도가 50㎞ 이내로 제한됐다. 때문에 시민들은 응급 상황에서도 규제를 지켜야 하는지 혼란해하고 있다. 다행히도 출산이 임박한 임부를 이송할 때 등 응급 상황에서는 해당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도심 내 50㎞ 규제가 모든 상황에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출산을 앞둔 임부를 이송하는 등 응급 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과태료 면제 사유는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 공사 또는 교통 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 환자의 수송 또는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과태료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시·도경찰청에 과태료 면제 사유 입증 자료와 함께 이의 제기를 신청해야 한다. 경찰은 월 1~2회 ‘교통과태료 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어 과태료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심의위는 시·도경찰청 교통과장과 감찰 기능 직원을 포함해 3~5인으로 구성한다.

앞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됨에 따라 도심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는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조정됐다. 속도 위반 시 제한 속도 20㎞ 이내 초과는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 초과 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제한 속도가 낮아지면서 교통 정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경찰은 규제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실제 2019년 11월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지난해 보행 사망자가 전년 대비 33.8% 감소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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