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스타항공 기업범죄’ 이상직 의원 구속…다음달 구속기소 유력 의원직 유지할까 [종합]
뉴스종합| 2021-04-28 01:37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27일 오후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55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상직(58) 무소속 의원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이 의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주식의 시가나 채권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구속기간은 10일이고, 한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20일이 된다. 다음달 중으로는 구속기소가 유력하다. 횡령·배임액이 555억원에 달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득액 30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을 징역 5~8년으로 규정한다.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7~11년, 감경요소가 있다면 징역 4~7년이 된다. 이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주식가격을 조작하고 저가로 매도해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5~2019년 이스타항공 및 계열사의 실소유주로서 회삿돈 약 5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그 외에도 회삿돈을 빼돌려 딸의 외제차 리스비를 내거나, 월세 488만원 가량의 오피스텔의 임차료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횡령 자금 중 일부가 민주당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의원은 2006~2012년 이스타항공그룹 총괄회장을 지냈다.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해 민주당 소속 의원에 당선했고, 이후 정책위원회 부의장, 원내부대표 등을 지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았고, 2019~2020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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