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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무단 사용 개인정보 폐기 절차 마련”[Q&A]
뉴스종합| 2021-04-28 15:16

'20대 여대생 인공지능(AI)'을 표방하고 출시된 '이루다'. 차별·혐오 발언,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으로 중단됐다[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받았다. AI 기술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루다 운영사 스캐터랩이 자사 앱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에서 수집한 이용자 60만명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건을 페이스북 이용자 대상 챗봇 서비스 이루다의 개발·운영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기업이 특정 서비스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다른 서비스를 위해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AI 개발과 서비스 제공 시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음은 개인정보위 일문일답.

Q.과징금‧과태료 1억 33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됐는지?

A. 이루다에는 직접적 매출액은 없다. 텍스트앳과 연애의과학 서비스에서 수집된 카카오톡 대화문장을 갖고 이루다에 활용됐다. 이루다와 텍스트엣 관리 처리 운영 인력이 같다. 그래서 텍스트엣과 연애의과학 1년간 매출액을 이루다 매출액으로 환산해 과징금 부과했다.

Q.텍스트앳과 연애의과학 매출은?

A.텍스트앳과 연애의과학 평균 매출액은 10억 8000만원 가량. 2020년 택스트엣과 연애의과학 매출은 8억 2900만원 정도 된다.

Q. 14세 미만 아동정보 수집한 행위는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가입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인지?

A. 이루다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운영됐다. 다만 이루다 회원 가입할 때 회원의 성별, 연령을 추가적으로 스캐터랩이 수집했다.

Q. 언론 보도가 아닌 현장조사 통해 발견된 사안은?

A. 심리분석 서비스 중에서 대화 상대방의 성적 판타지에 대한 민감성 부분이 추가적으로 확인한 부분.

Q.경찰에 추가 수사 의뢰 여부는?

A. 법령에 따라 고발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그 기준에 이번 스캐터랩이 해당되지 않는다.

Q. 피해자들의 소송도 있어 데이터 파기하지 말라는 주장도 있다. 정보 파기 여부는?

A. 시민사회단체나 소송에 참여하거나 예정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호하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파기가 맞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민해 개인정보위와 합의 통한 폐기 절차를 마련했다. 모든 사안은 협의 통해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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