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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포함한 공직사회 변혁 출발점”
뉴스종합| 2021-04-30 13:35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논의 10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를 포함하는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어제 저녁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을 대리해 공동체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건만, 매번 국민의 비난이 들끓고 나서야 실행에 나서는 관행은 꼭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이 지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국회를 포함하는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논의의 계기가 된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해 “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은밀하고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께 너무도 큰 실망과 정치불신을 안겨드렸다”고 평가한 이 지사는 “우리 국민들께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코로나19 확산, 경제위기라는 3중고 속에서도, '법준수'를 외치는 공직자들을 믿었고 정부 지침을 따라줬는데 결과적으로 그 믿음을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 기강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선 백 가지 정책도 개혁도 무효”라며 “포괄적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촘촘하고 세심한 시행령 제정 등 후속작업과 함께,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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