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원희룡 "대통령 모욕죄 폐지해야…文대통령의 고소, 좀스럽다"
뉴스종합| 2021-05-06 13:57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6일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모욕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한 일도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평을 받았는데, 이를 취하하면서도 좀스러운 행태를 보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다. 원 지사가 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저격한 것이다.

원 지사는 "국민에게 부끄러워하며 사과하긴커녕, 왕이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듯 '수용했다'는 표현을 썼다"며 "앞으로 사안에 따라 모욕죄로 추가 고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 되레 국민에게 엄포를 놨다"고 했다.

이어 "이 정부의 수많은 위선과 내로남불에 지친 국민에게 문 대통령의 위선적 행태는 새삼스럽지도 않다"며 "앞에서는 선한 얼굴로 '국민은 얼마든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는 발언을 하고, 뒤로는 국민을 고소해 2년간 고통을 주는 위선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여정에게는 아무 반발도 못한다는 비판도 이제는 입이 아프다"며 "모욕죄 고소를 권유 받았을 때 '모욕죄가 아닌 국가기밀누설죄로 고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한 콜 독일 총리의 대범한 유머는 기대치도 않았다. 친고죄가 아니라면 또 다시 선한 얼굴로 비서관의 실수라고 둘러댔을텐데, 그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훤히 보인다"고도 했다.

원 지사는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무한한 비판 대상이 되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며 "모욕죄로 고소한 것 자체가 국민에게 심각한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페이스북 일부 캡처.

지난 4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모욕죄 처벌의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며 “하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에서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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