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고난도 투자상품·고령 투자자는 2일 고민 후 투자 가능해진다
뉴스종합| 2021-05-09 12:01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펀드 등은 판매과정이 녹취되며,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도 녹취 및 숙려제도가 적용된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투자자 보호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이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한다.

이들 상품은 판매 및 계약 체결 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청약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2영업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사로부터 투자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고지받게 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는 투자자가 서명, 우편, ARS 등으로 청약 의사를 다시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 및 계약체결이 확정된다. 숙려기간 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으면 청약은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을 반환받게 된다.

투자자는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구입시 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를 제공받는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 상품' 투자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였는데 대상이 확대됐다.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 상품'은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 상품 등이다. 연내에는 사모펀드도 추가할 계획이다. 다만 거래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 등에 상장·거래되는 상품으로,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는 제외다.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는 파생상품, 파생상품펀드, 조건부자본증권, 파생상품 투자 금전신탁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는 현장 준비를 위해 8월10일부터 시행된다.

당국은 제도 정착 추이와 금융사 준비상황,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대상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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