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중고차 대출 명의 빌려주면 돈 준다?… 사기 조심하세요
뉴스종합| 2021-05-11 11:28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고차 대출 관련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중고차 대출 관련 금융사기에 대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중고차 매매시장 자체가 불투명한 데다, 자동차 담보대출이 담보물 평가·관리·회수 인프라가 부족해 사실상 신용대출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악용한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지속으로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구직중인 사회초년생, 금융지식이 낮은 전업주부, 귀화자 등이 이러한 사기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사례를 보면, 우선 중고차로 렌트카나 수출사업을 하겠다며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주면 대출금도 대신 갚아주고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도 배분해주겠다는 유형이 있다. 사기범은 이익을 배분해주기는 커녕 구매차량과 대출금까지 가로채 도주한다.

중고차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실제 중고차 값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 대출금의 일부를 융통해주겠다고 속인 뒤 대출금을 갖고 달아나는 수법도 발견됐다.

중고차 대출을 임시로 받으면 신용도가 좋아져서 추후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속여 불필요한 차량을 고가에 구매하게 하는 수법도 있다. 또 운전기사로 채용해줄테니 대출로 중고차를 구매해주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식으로 속이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명의 대여 시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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