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노원구,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
뉴스종합| 2021-05-14 10:47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모습. [노원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 이 달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야간 연장 운영은 신고가 집중되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다.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는 노원구청 본관 2층에 마련했다. 방문신고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중 소규모 사업자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이상의 납세자, 3주택 이상 주택임대소득자 등의 납세자는 방문신고가 제한된다.

방문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전자신고를 위한 인증서와 신분증, 신고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로 직접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개인’에 한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그 밖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기한 말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상담센터(126) 또는 노원구청 세무2과(02-2116-0599, 3519)로 문의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야간 운영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라면서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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