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10년 이상 소액 연체자 40만명 빚 탕감
뉴스종합| 2021-05-17 14:06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소액 연체자 40만명의 빚이 탕감됐다. 스스로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번 빚 탕감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에 따른 지원 경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금융위는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소액 연체자 빚을 탕감해 준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10년 이상 연체 중인 미약정 채무자 40만3000명의 상환능력을 심사한 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33만5000명(1조6000억원)에 대해 추심을 중단했다.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1t 미만 영업용 차량 등 생계형 재산 제외), 월 소득이 99만원(1인 가구 기준) 이하이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빚이 탕감된 소액연체자 40만3000명 중 17만3000명(9000억원)의 채권은 이미 시효완성, 법원 면책결정 등으로 소각됐고, 나머지 16만2000명(7000억원)에 대해서도 오는 18일 국민행복기금 이사회 의결을 통해 빚을 탕감한다.

[헤럴드DB]

올 하반기부터는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일반금융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한 소각이 진행된다.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2018~2019년 장기·소액 연체자의 신청을 받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9000명(350억원)에 대한 채권을 매입, 추심을 중단한 바 있다. 추심 중단 후 3년이 지난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조치된다.

kwater@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