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美 연방대법, 보수 우위 재편 후 낙태권 첫 심리…‘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히나
뉴스종합| 2021-05-18 09:29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둘러싼 사건을 심리한다. 연방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재편된 후 진행되는 첫 낙태권 심리인만큼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방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임신 15주 이후로는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법률이 타당한지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론기일은 10월 시작되는 회기에 잡힐 예정이며 판결은 내년 봄 혹은 여름께 나올 전망이다.

이번 심리는 미시시피주에서 한 낙태 시술소가 제기한 낙태 금지법 위헌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례다. 1심과 2심은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 법률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렸다.

공화당 성향이 강한 미시시피주는 주법이 합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린 피치 미시시피주 법무장관은 “여성의 건강 증진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유권자의 의지 하에 이 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할 점은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보수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3명의 보수성향 대법관이 투입, 6대 3의 보수우위로 지형이 바뀌었다.

앞서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진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여러 차례 하면서 비교적 팽팽한 구도가 유지됐다. 실제 지난해 6월에도 연방대법원은 루이지애나주의 낙태권 제한 조치에 제동을 건 바 있는데, 당시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쪽 손을 들어주면서 5대 4로 판결이 내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미시시피주로부터 촉발된 이 사건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마련한 여성의 헌법상 낙태 권리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이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단계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결론지은 판결을 말한다. 현재까지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기념비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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