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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몸김치’ 이후 검사 강화했더니…중국산 김치 15개서 식중독균
뉴스종합| 2021-05-18 12:21
[웨이보 캡처]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수입 신고된 중국산 김치 15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반송·폐기 조치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3월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시행한 결과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김치 원재료에서 식중독균 검출·허용되지 않은 보존료 사용 등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를 비위생적으로 만드는 영상이 국내에 보도되면서 수입 김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수입 김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55개 제조업소에서 수입 신고한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존료와 타르색소, 식중독균 등 5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15개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인 ‘여시니엔테로콜리티카’(이하 여시니아)가 검출돼 식품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물이나 토양 등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는 여시니아는 저온(0∼5℃)에서도 자라는 식중독균으로 이 균에 감염되면 설사, 복통,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 2개 제조업소에서 수입 신고한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제품 중 1개 업소의 2개 제품에서는 보존료인 ‘데하이드로초산’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보존료는 국내에서 절임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을 반송하거나 폐기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이 수입신고될 경우 정밀 검사를 5회 연속하기로 하는 한편 수출국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김치 30개 제품과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 김치 원재료 12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중국산 냉동 다진 마늘 1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점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앞으로 이 제품이 수입신고될 경우 정밀 검사를 5회 연속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당국에 적발된 식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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