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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쉬는 빨간날 없도록”…與최고위원 법안 발의…통과 전망은? [정치쫌!]
뉴스종합| 2021-05-23 12:27
사진의 달력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올해 달력을 펼쳐보는 직장인들은 우울하다. 남은 공휴일 중 추석을 제외한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 모두 주말과 겹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최악의 ‘연휴 가뭄’을 맞아 여당 최고위원이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이 아닌 만큼 올해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휴일인데 못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추석, 설날, 어린이날로 제한된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휴일 확대로 인한 업무생산성 저하를 우려해온 경영계를 의식한듯 강 최고위원은 “쉼없이 일하는 게 당연한 시대는 지났다. 장시간 근로가 오히려 업무생산성을 낮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휴일의 가치는 단순히 생산성 증진 이상”이라며 “작년 우리 정부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했는데 현대경제연구원 따르면 4조2000억 생산 유발했다. 잘쉬면 내수경기 활성화된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강 최고위원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크리스마스에는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또는 나홀로 제대로 쉬자”며 “민주당이 앞장서 좋은 법 만들어 행복할 권리 지키겠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10일 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기동민, 김병욱, 김병주, 김승원, 김회재, 박성준, 박홍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제정안은 현재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노사협약으로만 휴식권을 보장받고 있는 회사원들(민간부문 근로자)에게도 법적으로 휴식권을 보장한다.

국회 의석 174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법안 통과 자체를 장담하기 힘들다. 경영계가 우려의 뜻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도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여야가 전향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당장 올해 남은 공휴일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단 기존에 있던 법을 고치는 개정안이 아닌,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인 만큼 입법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해 통상 국회 논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당 법의 소관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라는 점도 빠른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행안위는 23일 현재 1205개의 법안이 계류돼있어 국회 전체 상임위들 중 계류법안이 가장 많다.

행안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선입선출 원리이기 때문에 이달 발의된 법이 전체회의 상정까지 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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