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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무주택자, 서울선 허용?…아파트 ‘줍줍’ 자격 또 손보나[부동산360]
부동산| 2021-06-06 14:08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해당지역 무주택자’로 설정했던 무순위청약 신청 자격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살펴본다.

현 제도상 인천·경기 거주자는 서울 안에서 무순위청약 물량이 나오면 신청할 수 없다. 인천·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무순위청약 기회마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보완 방안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일 “인천·경기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요자의 서울 무순위청약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의견·민원이 이어졌다”면서 “문제 제기가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돼 살펴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관련이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됐다.

이전까지는 계약 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해당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도 ‘줍줍족’ 수십만명이 몰려드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인근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변경했다.

이렇다 보니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사실상 생활권이 서울인 인천·경기의 무주택자는 서울 내 무순위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됐다.

국토부는 단순 거주지가 아니라 근로소득 등이 실제로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등을 따져 청약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반대로 서울 거주자에게 인천·경기 내 무순위청약 신청 기회를 주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예외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청자격이 강화된 지 열흘 만에 완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은 해당지역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서울 내 무주택자는 물론, 수도권 외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달에도 무순위청약이 줄줄이 이어져 신청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 당시에도 ‘로또’ 열풍을 일으켰던 ▷위례포레자이 ▷과천자이 ▷과천위버필드 ▷세종자이e편한세상 등이 무순위청약을 진행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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