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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제보하지 말라며 軍 대대장이 병사 아버지 불러 협박”
뉴스종합| 2021-06-16 11:16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군 인권센터(센터)는 16일 육군의 한 병사 아버지가 소속 부대 대대장에게 불려가 아들과 관련된 군내 상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건물에서 육군 제21사단의 한 여단 소속 대대장 A씨가 이 부대 병사 B씨를 징계하기 위해 벌인 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지휘관이 징계권을 남용·악용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 부대에서 벌어졌다”고 폭로했다.

센터가 받은 제보내용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월 25일 소속 부대 여단 징계 위원회로부터 군기교육대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4일 B씨가 자신에게 경례를 하지 않자 소속 부대 중대장과 간부들에게 B씨의 잘못을 적어오도록 지시했다.

당시 간부들이 지적한 잘못으로는 ▷소대장과 면담 중 맡은 보직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한 혐의(간부 협박) ▷당직근무 중 30분간 생활관에서 취침한 혐의(근무 태만) ▷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를 사용한 혐의(지시불이행) ▷대대장에 대한 경례 미실시(상관 모욕) 등이 적시됐다.

B씨는 당시 소대장과 고충토로 시간을 통해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마쳤는데 ‘간부 협박’으로 기재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또 “점호 이후 공중전화 사용와 근무 중 취침은 이미 소속부대 상관에게 질책을 받고 마무리됐다”, “대대장에게 경례를 미실시한 것은 단체 이동 중 자신보다 선임이 있으면, 최선임이 상관에게 경례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이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센터는 A씨가 B씨의 아버지를 협박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가 지난 4월 26일 B씨의 아버지를 부대로 호출해 ‘아들이 대상관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 하고자 한다’며 윽박질렀다는 것이다.

A씨는 당시 B씨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바라자 이 일련의 상황을 외부에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강요했고,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차마 각서를 쓰지 못하자, ‘구두로라도 약속하라’고 윽박질러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이 센터 측 주장이다.

B씨의 항고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B씨가 징계에 대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자, 소속부대 행정보급관이 ‘글자수가 많다’, ‘본인 의견이 아닌 것 같다’, ‘200-300자로 다시 써와라’라며 고의적으로 항고장 수리를 거부했다는 것. 소속 부대는 지난 14일에 이르러서야 항고장을 접수했고, 이로 인해 B씨는 항고 위원회에도 가지도 못한 채 오는 16일 바로 군기교육대에 입소해야 할 상황이 됐다.

센터는 “이러한 행태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A씨의 폭언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3월 소속 부대 병사가 외출을 나왔다 차에 깔려 죽은 사고를 두고 ‘나는 죽은 애가 하나도 안 불쌍하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B씨 주변 동료들에게 ‘너네는 인간이 아니다. 인성이 썩었다. 흙탕물과 어울려서 깨끗해지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0중대는 B가 다 말아먹었다’고 폭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센터는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의 이유가 된 징계 혐의 역시 이미 과거에 소속부대 간부들이 구두 질책으로 훈계를 마무리 한 사안을 대대장이 다시 들춰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괘씸죄에 가깝다”며 “징계 양정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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