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친부모 신고 없어도 아이들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뉴스종합| 2021-06-21 10:17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정부가 친부모 신고 없이도 아이들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인천 무명녀’ 사건처럼 출생신고를 안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았다”며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생아가 태어난 병원은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산모의 이름과 태어난 아이의 성별 등 정보를 보내야 한다. 심평원은 이 정보를 시·읍·면장에게 송부한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한 경우 부모에게 신고할 것을 통보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생통보제도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등록돼 학대, 유기 및 방치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인천에서 친모에게 살해된 한 아이가 출생신고도 되지 않아 사망신고서에 ‘무명녀(無名女)’로 기재된 사실이 알려지며 법 개정이 공론화됐다. 이 사건에서 친부는 친모에게 출생신고를 하자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친모가 이를 거부해 아이는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의료보호조치나 취학 등 사회복지에 공백이 생기고, 아이도 신체적·정신적 학대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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