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LH 임직원들 땅투기 내부 감시...준법감시관 제도 내달2일 시행
부동산| 2021-06-22 11:47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관 제도가 다음달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준법감시관의 권한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준법감시관이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게 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 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교육의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임직원 등이 응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 조사에 관한 범위와 방법 등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조사 범위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했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으로 정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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