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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 페북 사용자 정보 무단 제공” 손해배상 지급될까?
뉴스종합| 2021-07-08 18:00
페이스북 로고[로이터]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회원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과 피해자들 간의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최초로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등 사건’을 심의하고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페이스북 이용자 89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회원 친구(페친)’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위반을 주장했다. 손해배상금 지급,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정보 등을 페이스북에 요구했다.

앞서 개인정보위원회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져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6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는 7월 12일부터 7월 26일까지 2주 동안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고 사실확인,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 당사자 신청대상은 ‘2018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페이스북 회원인 자’이며, 분쟁조정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분쟁조정위 대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나, 페이스북이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거나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하게 된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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