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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소상공인 피해에 8월 셋째주 재난지원금 지급
뉴스종합| 2021-07-15 18:02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지원방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다음달 셋째주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15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정했다.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첫째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둘째주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구축한 후 셋째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이미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1차 신속지급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은 다음달 말까지가 목표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집합금지되거나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된다. 손실보상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을 심의한 뒤 중기부장관이 고시하기로 했다.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방역 강화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오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하순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이달 중으로 추경안이 확정될 것을 전제하고 추진중이다. 정부는 추경에 희망회복자금 예산으로 3조25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산자중기위는 예산결산소위에서 2조93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도 1인당 100만~900만원에서 150만~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추경안에 7~9월 지급분 6000억원을 편성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00억원 증액됐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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