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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특고 고용 사업자, 매달 지급내용 신고해야
뉴스종합| 2021-07-19 11:21

보험 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에게 일한 대가로 돈을 준 사업자는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달 신고해야 한다.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행정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원천징수 대상 인적 용역 제공 사업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 자료 제출 주기가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

인적 용역 제공 사업자에는 보험 설계사와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수,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과 후 강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포함된다. 소득 자료 제출 주기 단축이 적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와 인적 용역 제공 사업자는 약 1400만 명으로 신고 의무자는 이들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및 법인, 국가기관 등 총 140만 명이다.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 가운데 플랫폼종사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현재 1년) 단축은 국회에서 더 논의해 확정키로 했다. 제출주기 단축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행정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구축을 위해서다. 지난달까지 일용근로 소득지급 명세서는 분기 단위로,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제공사업자 소득자료인 사업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는 반기로 운영했다.

이들 자료 제출 주기가 월 단위로 단축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인적 용역 제공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6월까지 지급분은 8월 2일까지, 7월 지급분은 다음 달 말일인 오는 8월 31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한다.

소득 자료 제출 기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 적응 기간을 고려해 지연 제출 가산세가 내년 6월 지급 소득까지 1년간 면제된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 의무자 140만명에게 다음 달 안내문을 발송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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