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한국해운협회 "주요 해운국, 정기선사 간 공동행위 허용"
뉴스종합| 2021-08-04 15:22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한국해운협회가 현행 해운법 뿐 아니라 주요 해운국은 정기선사 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해운협회는 4일 "현행 해운법은 정기선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담합)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인 대부분의 주요 해운국들은 정기선사 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운협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은 허용돼 있지 않은 공동행위를 새로이 허용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해운협회는 "다만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제29조)과 이를 부정하는 공정거래법(제19조)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제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무리하게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서 해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규율토록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으로 이해된다"고 부연했다.

해운협회는 "미국, EU,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의 주요 해운국들은 정기선사 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 역내 시장의 경우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해운국들에서 운임 등 공동행위를 폭 넓게 인정함에 따라 글로벌 대형선사 뿐만 아니라 중소 역내 선사까지 운임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

EU는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포함하는 해운동맹은 폐지했지만, 선사 간 공급능력의 조절, 선박 공동운항 등 컨소시엄 형태의 선사 간 공동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현재 세계 컨테이너 1위, 2위, 3위, 5위 선사가 유럽 선사이고, 이들 4개사의 보유 선박량이 전 세계 선박량의 52.5%를 차지한다.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해운 공동행위는 해운법상 허용되고 있으며 1978년이래 약 40년 이상 존치해온 제도이며, 미국, 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해운국들도 해운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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