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쥴리 벽화’ 건물주 유튜버 고소 취하…“조용히 살고 싶다”
뉴스종합| 2021-08-05 14:55
지난 1일 검은색 페인트로 덧칠된 벽화.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한 이른바 '쥴리 벽화'로 논란이 일었던 서울 종로구 관철동 중고서점 건물주가 벽화를 훼손한 보수 유튜버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서점 주인인 여모씨는 5일 다수의 매체를 통해 "3일 경찰에 전화로 취하 의사를 밝혔고 고소를 정식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씨는 "벽화 논란이 일고 나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다"고 말했다.

여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벽화 속 그림을 검은색 페인트로 덧칠한 보수 유튜버를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여씨는 앞서 벽화에 '맘껏 표현의 자유를 누리셔도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붙였지만 그림을 훼손하는 행위까지는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씨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지만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보수 유튜브 채널 대표 A씨를 조사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A씨가 서점 직원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사건도 조사했다"고 말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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