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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60만원 넘어도'…더 많은 자영업자에게 국민지원금 준다
뉴스종합| 2021-08-14 10:43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확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자영업자는 국민지원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납부 건강보험료의 절반만 반영된다.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자 맞벌이 부부에 이어 자영업자 심사기준도 변경하는 모양새다. 예산규모가 확정된 가운데 지급 기준이 달라지면서 기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직장인들이 지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생겼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는 국민지원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납부 건강보험료를 절반만 반영키로 결정했다. 사업주는 직장인과 다르게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주는 사업주가 본인이 된다. 따라서 소득이 같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직장인의 두배를 낸다. 직장인은 본인이 절반,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기존 건보료 지급 기준 테이블을 참고하면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30만8300원이 지급 커트라인이다. 그러나 건보료를 절반만 인정해주게 되면 사업주는 61만6600원이라도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주는 직장가입 혹은 지역가입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다. 직장인만 직장가입으로 건보료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직장가입을 했을 경우에 건보료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본인이기 때문에 건보료는 직장인의 두배가 된다.

예산규모와 지급 테이블이 확정된 가운데 지급기준이 변경하면서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생길 가능성도 생겼다. 기본적으로 더 많은 자영업자에게 국민지원금이 돌아가도록 만든 기준 변경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확정된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전체 규모를 늘리기는 어렵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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