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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혼인신고 전 각각 청약도 가능”…신혼·생초 특공 바뀐다[부동산360]
부동산| 2021-09-08 05:59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11월부터 민영주택 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추첨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존 특공 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소득 맞벌이 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1인가구 등도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제도를 이 같은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 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다만, 이는 분양주택 공급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특공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민영주택에만 적용하는 이유는?

▶공공분양은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정부의 기금·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공적인 성격이 있다.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인 목적으로 배려하는 대상, 신혼희망타운 등 특별한 취지가 있는 곳은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최근 서울에선 공공주도 공급이 활발한데, 이는 공공분양 물량이어서 해당사항이 없나

▶2·4대책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기존 공급규칙과는 별도라고 보면 된다. 2·4 대책에선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까지 늘리고, 이 중(전용 85㎡ 이하) 30%를 추첨으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등이 대표적인 민영주택이며,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면 된다.

-신혼·생초 특공은 기존 대상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신규로 편입된 인원과 우선공급 탈락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한다. 우선공급 탈락자는 언제, 어떻게 청약을 해야 하나.

▶신혼 특공을 예로 들어보자. 현재 신혼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외벌이 기준)에 70%의 물량을 배정하고, 여기서 떨어진 사람과 소득이 140% 이하인 사람을 섞어 나머지 30%를 공급한다. 신청자가 소득 요건을 적어서 지원하면 그에 맞게 프로그램상 배분되고 추첨도 이뤄진다. 우선공급 탈락자가 다른 날짜에 추가로 청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신혼·생초 특공을 둘 다 지원할 순 없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 [국토교통부]

-실제 공급되는 물량이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

▶민영주택이므로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기 전까지 세부적인 물량은 추계가 어렵다. 2020년 공급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신혼·생초 특공이 약 6만가구 나올 것이고, 이 중 30%인 1만8000가구에 대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작년에 비춰보면 약 2만가구 안팎을 예상한다. 또 공공택지 민영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이 11월부터 시작되는데, 이 물량까지 생각하면 통상 공급되는 것보다 물량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존 대상자에게 배정될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공급물량이 동일하다면 기존 신혼·생초 특공의 소득기준을 만족했던 사람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줄어드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영끌’하는 20·30세대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제도를 변경하게 됐다. 대신 전체 물량의 70%에 대해서는 기존 대상자에게 기회를 주고, 탈락자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장치를 마련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사람에겐 자산기준(전세금 제외·부동산 가액 약 3억3000만 원 이하)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금수저 특공’을 방지할 수 있나.

▶소득기준을 열어주는 대신 자산기준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기존 민영주택은 자산기준이 없었다.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부동산 자산 3억3000만원(공시가격·시가표준액·공시지가 반영)이면 시가로 5억원 정도 될 것이다. 현재 공공분양도 자산기준으로 전세금을 제외한 부동산 가액(2억1550만원)을 따진다.

-예비부부가 혼인신고 전 각각 생초 특공에 지원해 당첨될 수도 있다.

▶그것까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혼인신고 전인 예비부부는) 결혼도 안 했고 서류도 없는 상태라면 잡아낼 방법이 없다.

-생초 특공에서 1인가구는 전용 60㎡ 이하 물량만 공급받을 수 있다. 중대형 물량만 공급되는 단지는 어떻게 되나.

▶이 경우 1인가구는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소득기준 초과인 맞벌이 부부 등만 들어갈 수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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