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가세연, 이번에 1000만원 손해배상 위기…법원 “우파 유튜버 룸살롱 운영 주장은 허위사실”
뉴스종합| 2021-09-23 10:08
왼쪽부터 김용호 연예부장,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 [가로세로연구소 방송 캡처]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명예훼손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이 이번엔 허위사실 유포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위기에 처했다.

법원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운영하는 신혜식씨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신씨가 가세연 방송을 진행하는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 변호사 등은 작년 1월1일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신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룸살롱을 운영했다. 이 룸살롱은 성매매를 하는 업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신씨는 “허위 방송으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 등은 신씨가 룸살롱을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 내용은 제보자의 블로그에도 게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이 ‘굉장히 유명한 우파 유튜버’라고 지칭했고, 피고들은 발언 당시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실명과 유사한 발음의 명칭을 지칭하는 댓글을 작성·게시해도 이를 부인하거나 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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