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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세금 총 48억 체납...3명 구치소에 감치한다
뉴스종합| 2021-09-24 11:21

재산이 있으면서도 2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3명이 구치소로 가게 된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48억원에 이르며, 체불건수는 150건에 달한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도입된 후 첫 감치 사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갑·사진) 의원은 24일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액상습체납자 3명이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이들을 포함해 모두 4명을 감치신청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들 중 한 명이 감치신청에 대한 소명 안내문 수령 후 체납 22건 중 20건에 대해 납부하면서 감치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그는 총 3억3400만원을 체납했다.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된 나머지 체납자 3인의 체납액은 ▷8억2,600만원(17건) ▷ 8억4000만원(128건) ▷31억6200만원(5건) 등으로 총 48억원에 이른다.

2019년 12월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했다.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하면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을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방식이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20명으로, 당연직 공무원인 내부인원 8명과 전문직 종사자 및 교수 등 외부인원 12명으로 구성된다.

개정법 시행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난해 12월부터 체납자 감치가 가능해졌으나, 실제로 구치소에 간 체납자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구치소에 가는 고액·상습 체납자 사례가 나온 것이다. 국세청은 감치신청으로 의결된 3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감치신청 대상자 의결 과정에서 자발적 납세가 이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감치제도로 인해 자칫 선량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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