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체내 흡수되는 ‘여성청결제’ 관리 기준조차 없었다…“식약처 명백한 책임 방기”
뉴스종합| 2021-10-08 10:56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여성청결제를 비롯해 체내에 주입해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성용품이 화장품과 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체내에 흡수되는 여성용품에 대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관련 질의에 “‘여성청결제는 몸의 바깥부분을 세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몸 안에 주입하며 사용하는 물품은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여성청결제가 몸 안의 점막으로 흡수시키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사전 허가 절차는 물론 성분 기준이나 시설·설비 등 제조환경 기준 또한 법령에 정해진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몸 안에 직접적으로 주입하여 흡수시키는 젤 제형의 제품들이 화장품의 한 종류인 여성청결제로 제조돼, ‘이너케어 제품’, ‘Y존 케어제품’, ‘주입형 질 유산균’ 등의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다. 상품 중 일부는 ‘질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정숙 의원은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체 내부의 점막은 흡수율과 민감도가 피부보다 높기 때문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이 여성의 신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관리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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