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네이버·쿠팡 등 플랫폼 9곳 약관 불공정”…공정위 심사 청구
뉴스종합| 2021-11-10 11:15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7개 오픈마켓·2개 배달앱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시민단체들이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들의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돼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동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내 힘의 불균형을 공고하게 하는 조항들에 대해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체들이 문제 삼은 온라인 플랫폼들은 오픈마켓 7곳(11번가, 네이버,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 쿠팡, 티몬)과 배달앱 2곳(배달의민족, 요기요)이다.

온라인 플랫폼들의 약관 중 ▷자의적인 해지 사유 ▷광범위한 대금 지급 보류 인정 ▷저작권 등 별도 이용 허락 없이 무제한적 이용 가능▷기한 제한 없는 비밀유지 의무 ▷게시판 공지만으로 의사표시 도달로 간주하여 이용 사업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 등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이날 지목됐다.

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불안정한 계약상 지위에 방치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공정위는 조속하고 엄정한 심사로 불공정 조항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관의 정비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필요함에도 관련 법 제정이 지연돼 규제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고충처리기구 설치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면서 국회도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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