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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홈페이지 마비…“당원소환제로 이준석 끌어내야” 시끌
뉴스종합| 2021-11-11 17:55
11일 마비된 국민의힘 홈페이지. 이날 당원게시판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글을 잇따라 게재됐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쳐]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작업을 두고 당내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호사가들의 말"이라고 일축했지만, 당 게시판에는 이 대표를 끌어내리자는 일부 당원들의 요구가 올라왔다. 현재 국민의힘 홈페이지는 다운된 상태다.

11일 국민의힘 홈페이지 발언대 게시판에는 당원 소환제를 통해 이 대표를 박탈시키자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이들은 책임당원의 당원소환청구를 통해 이 대표를 소환하자는 글을 올렸다.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전여옥 씨도 이 대표를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 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준석한테 당권을 쥐어주면 정말 어린애한테 성냥갑을 쥐어준 거나 같다"며 "당을 불지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고 전국팔도에 '도지사 내가 만들었다, 부산시장도 다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선대위 구성 갈등설'에 대해 "자꾸 갈등을 증폭시키고 살생부 등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등장한다"며 "그런 것이야말로 의도적인 위기감 고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윤 후보 선출 직후인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기존 캠프 내부 인사들을 '파리떼'와 '하이에나'에 비유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청구인 책임당원의 서명으로 당원 소환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당무감사위원회에 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요건이 충족돼 당원 소환이 발의되면, 당무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다. 이때 전체 책임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확정된다.

또 피소환인의 임기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는 당원소환 청구가 제한된다. 이 대표는 6월 11일 선출됐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는 당원소환이 청구될 수 없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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