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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의료원 개발 관련 서울시 상대 행정소송 예고
뉴스종합| 2021-11-26 11:47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강남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옛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 관련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서울시와 정부가 이 자리에 임대주택, 반값 아파트 등을 대거 건설하겠다는 방침에 반발한 것이다.

강남구는 26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가결,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가능하게 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 하겠다”고 밝혔다.

옛 서울의료원 부지 모습 [서울시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순균 구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세훈 시장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강남 한복판인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73.5%의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강남구민들의 성원에 대한 보답이냐”고 공세에 나섰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와의 맞교환으로 LH로 소유가 넘어간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지상 연면적의 20~30%를 공동주택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이 부지에는 상업용 시설을 예정대로 유치하고, 대신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 개발과 개포동 구룡마을 용적률 상향으로 800여 호 정도의 공동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정 구청장은 “정부의 8·4대책에 따른 서울의료원 북측부지 공공주택 3000호 공급계획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남측부지에 추가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나 강남의 미래 발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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