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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보도 후폭풍…국민의힘, 관계자 무더기 고발[종합]
뉴스종합| 2022-01-17 17:09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간 통화 보도와 관련된 이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아울러 “윤석열 후보 캠프 내에 무속인이 드나든다”는 등의 발언을 한 열린공감TV 기자, 김어준 tbs 뉴스공장 진행자 등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김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MBC측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와 해당 보도를 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법률자문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지난 14일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보도에 따른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 ‘별지2, 3’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시키며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김 씨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다자 간 대화를 녹음한 내용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열린공감TV 정모 PD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이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다자 대화를 몰래 녹음·유포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이는 사생활 보호의 핵심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결코 정당한 취재나 언론 자유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방송으로 ‘인터뷰 취재’가 아닌 ‘사적 대화’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는 MBC가 보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녹음파일을 함부로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유포한 행위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가 있다)”라며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추가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또,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와 김어준 tbs ‘뉴스공장’ 진행자 및 진행관계자 세 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강 기자는 지난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소위 ‘윤핵관’의 측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며 ‘윤 후보 캠프 내에 무속인 5명이 드나들고 그중 1명의 무속인은 상주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점쟁이, 무당을 찾으러 다닌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후보자를 비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과 진행관계자도 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노력을 게을리한 채 강진구의 발언을 말리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 내용을 공개해오고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방송 이후 김건희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마치 한 것처럼 자막까지 위조한 파일이 온라인상에 대대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며 “해당 행위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대선에 개입하려는 특정 세력들의 공작이며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 파일을 생산하거나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색출해 전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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