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당국,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대상 확대…임신부는 미포함
뉴스종합| 2022-01-19 15:31

방역패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접종 6주 이내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이 된다. 또한 접종 뒤 이상 반응으로 보건 당국에 피해 보상을 신청한 결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이도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임신부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인데 두 사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방대본은 "방역패스 적용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 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에 따라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이 있어 피해 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당국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발급 과정에 진단서 제출 등 별도 절차는 없다. 또 보건소 등에 신분증을 내면 종이로 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 이상 반응으로 접종 6주내에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상에 등록된다. 이후에는 모든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 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각의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철회 요구에도 당국은 임신부를 예외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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