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아기 변기통에 넣어라"…살인방조한 임신중절약 판매상에 실형
뉴스종합| 2022-01-19 17:05
지난달 19일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의류수거함에 추모 메시지와 물품이 놓여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임신중절 약 구매자들의 영아살해 범행을 도운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임신중절 약 불법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구매 상담 등을 하던 A(36)씨와 B(35)씨는 2020년 1월 20일께 20대 초반의 한 여성에게 약을 판매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 오후 1시 15분께 이 여성으로부터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 했는데, 아기가 살아 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변기에 다시 넣으셔야 한다, 그대로 아기가 살면 방법이 없다"고 답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여성은 이들이 알려준 방식으로 아기를 살해해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속에 파묻었다. 이후 영아살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 받았다.

A씨 등은 앞서 2019년 5월에도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한 다른 여성(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게 "산에 가서 (아기를) 묻어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아기 아빠(징역 1년·집행유예 2년)와 함께 시신을 불태우려 하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방조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2회에 걸쳐 영아살해와 사체유기를 방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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