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관의 학술 자유 침해”…‘사법농단’ 이민걸 항소심 일부 유죄 [종합]
뉴스종합| 2022-01-27 17:17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특정 연구모임 활동을 방해한 혐의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14명의 판사 중 유죄가 인정된 것은 둘 뿐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2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민걸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나 일부 무죄가 인정되면서 감형됐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특정 사건 결론에 관해 재판부 심증을 파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 전 실장에 대해 재판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과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를 제재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복가입금지를 명분으로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취해 100여명의 법관들이 인사모를 스스로 탈퇴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실장이 임 전 처장과 함께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들의 학술적 결사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봤다.

또 “서부지법 기획법관에게 국민의당 사건과 관련해 보석여부나 재판부 심증 등을 알아보도록 지시 및 요청했다”며 “이는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일반의 법관에 대한 신뢰와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이 무너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당시 사법행정사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협조 요청에 대한 직무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파견법관에 대한 직무권한을 행사해서 방대한 양의 비공개 자료를 받았고, 그 기간도 길다”고 했다. 또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으로 하여금 재판부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하게 해 사법권의 독립성, 공정성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항소 기각돼 1심과 같이 무죄가 인정됐다.

이 전 기조실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특정 사건 결론에 관해 재판부 심증을 파악한 혐의 등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개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파견 법관들을 동원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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