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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아와 ‘온플법’ 처리 당부한 공정위…野 “새 정부 출범 앞두고 떨이식 결론”
뉴스종합| 2022-03-17 12:35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회를 찾아와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더해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조사에 대해서도 ‘4월 초 처리’를 언급하자 대통령직 인수에 나선 야권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떨이식 결론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17일 복수의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들은 최근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을 연이어 방문해 온플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보완을 이유로 반대에 나서며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공정위가 국회를 찾아와 관련법 처리를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 민주당은 “대선 공약이었던 주요 법안은 국회에서 계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온플법은 이미 당정 차원에서 처리가 약속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전에 쟁점 법안을 급하게 처리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서도 공정위는 “4월 초까지 조사 결론을 내 전원위원회에 올리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 재계에선 “공정위가 조사도 마무리 되기 전 ‘몰아주기 했다’는 결론부터 내리고 정치 일정에 조사 일정을 짜맞추기를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는 등 갈등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앞서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를 올리라고 강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쿠팡에게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한 재심의 요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사건 외에도 공정위는 지난 1월 HMM과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국내외 선사 23곳이 운임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법에 따라 해운사의 공동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맞서면서 부처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조성욱 위원장을 비롯해 공정위가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설득에 나서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정책 알박기”라며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의 일련의 초치들은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되 자율적인 상생안을 만들어 내는게 중요하다”고 했던 정책 방향과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현 정부의 정책이 ‘정책 알박기’ 식으로 그대로 추진될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굳이 급하게 발표할 필요가 없는 사안인데 임기 막판에 와서 떨이를 하고 가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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