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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주택정책 공무원, 서울집 취득 금지한다 [부동산360]
부동산| 2022-04-05 10:17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달부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에 몸담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주택의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부동산 유관 부서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권리행사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목적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예외도 인정하나 이 경우 신고·관리 대상이 된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지침’이 마련돼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토부 직원은 이달 1일부터 자신이 속한 부서에 따라 일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한이 생긴다. 이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사태 이후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관별 부동산 취득의 제한’ 규정이 신설되고, 각 부처가 실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지침으로 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신규 취득 제한 대상자에는 부동산 업무 유관 부서의 소속 직원·관리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포함됐다. 이 중 직계존비속은 고지 거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받아야만 인정되기에 단순 거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상 부동산은 개발사업이나 이용 규제가 공표된 지역·지구이며, 해당 지역 지정부터 해제 시 또는 사업자의 소유권 취득 시까지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다만 상속·증여 등 권리행사나 근무·취학·생업·결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직무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닐 때에는 예외적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상자는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 취득일자와 소득원, 사유 등을 재산등록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의무화된 재산 등록이 국토부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다면 이번 신규 취득 제한은 같은 국토부 직원이어도 담당 업무에 따라 제한되는 부동산이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주택정책과는 주택업무를 전담하는 만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지정~해제 시)의 주택과 준주택, 부속 토지 등 주택의 신규 취득을 제한했다. 이 경우 상가 등은 취득 가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등록이나 다음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를 통해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면 주택정책 담당자들은 서울과 수도권 등의 주요 지역의 주택 취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어서 과도한 주거권의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식으로 신규 취득 제한이 적용된 국토부 내 부서는 총 29곳, 해당 부동산은 38개다.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지구, 산업입지정책과는 국가산업단지, 공항정책과는 신공항 예정지역, 용산공원조성기획추진단은 용산공원정비구역 등 각 부서 업무와 유관한 토지·건물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 취득이 제한된다. 택지개발지구나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유관 부서의 제한 부동산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취득 제한 위반 점검을 재산등록 심사와 함께 연 1회 실시하고, 위반 공직자에겐 6개월 내 매각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충돌 시에는 전보·징계 등의 조치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재산 등록과 신규 취득 제한에 더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가 다음달 도입되면 더 촘촘하게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전 직원이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거나 아예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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