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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내느니 차라리 월세 살래요”…지난달 10건 중 6건이 월세 [부동산360]
부동산| 2022-06-09 11:16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일대.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10건 중 6건은 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셋값 급등과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전세를 역전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34만8560건 가운데 57.8%인 20만1301건이 월세거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로, 월세 비중이 전세를 추월한 것은 201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올해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전달 월세계약 비중이 50.1%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앞지른 데 이어 한 달 만에 격차를 7%포인트 이상 벌린 것이다.

올해 1~5월 누적 기준으로 봐도 월세 비중은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 5개월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126만2239건 가운데 월세 거래는 64만6075건으로, 51.2%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2.1%)보다 9.1%포인트 높았다. 지난 한 해 기준으로도 월세 비중은 43.8%로 절반에 한참 못 미쳤다.

최근 월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데에는 전세의 월세화뿐 아니라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확정일자 신고 건수 자체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그동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았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계약 신고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전체 확정일자 건수는 35만건에 육박한다. 1~4월 평균이 22만건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1.5배에 달할 정도다. 게다가 주택 공급 측면에서 최근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공급비율이 늘면서 임차 유입이 확대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어 월세 역전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2020년 7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월세 전환에 속도가 붙었는데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까지 뒤따르면서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데다 대출이자가 비싸다 보니 차라리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는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과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 임대차시장의 중심축이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구조 변화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고일 기준으로 작성되는 다음달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에서도 월세 역전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말 국토부는 4월 월간 주택통계를 발표하며 전국 임대차거래에서의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을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인으로서는 보유세가 오르는 상황에서 매매가격이 정체 상태라고 한다면 월세를 받아 임대수익률을 늘려야 하는데 임차인 입장에선 금리인상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은행 이자를 더 내는 것이나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며 “상호 니즈가 맞아떨어지면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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