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속보]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뉴스종합| 2022-06-15 22:17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 등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정권 성향의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산업부 산하 13곳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백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박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 등 산업부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한국당 측은 산업부 산하 발전사 사장들이 2017년 9월 2일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박 전 정책관을 만나 사표 제출을 종용받았다고 주장했다. 사표 제출을 요구받은 발전사 사장들은 실제로 며칠 뒤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산업부 산하 발전사 사장과 그 외 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해서도 사퇴를 강요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도에 사표를 제출한 기관장들의 잔여 임기는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법원은 김은경 전 장관이 임기가 보장되는 산하 공공기관의 기존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비춰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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