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골머리 앓는 집회·시위 분쟁…경찰, ‘드론’ 적극 활용해야”
뉴스종합| 2022-06-19 09:21
지난 8일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파업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노조원 15명을 무더기로 체포했다(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집회가 나날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이 집회·시위 장소에서 보다 나은 증거 수집을 위해 드론을 활용해 채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왔다.

19일 한국입법학회에 따르면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이 학회 학회지 ‘입법학연구’ 최신호에 발표한 논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경찰의 드론에 의한 채증 규정 연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찰은 2016년 실종자 수색, 범인 추적, 교통단속, 집회 현장 채증 등 여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집회 장소에서 드론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현재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는 ▷실종아동 등 수색 ▷자살 위험자 구조 수색 ▷재난상황에서 인명 수색 ▷테러 발생 시 인명 수색, 네 가지 경우에만 드론을 사용 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드론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이 아직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여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무인비행장치 사용이 법률로 금지된 상황은 아니다.

이 교수는 “불법·폭력집회자를 정확한 채증을 통해 적절히 형사처벌 하거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현장에서 일반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평면적으로 채증할 시, 행위 이후에 불법 집회자의 신체 일부 등만 촬영될 확률이 높아 정확한 식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평상시에는 드론으로 녹화 기능 없이 해당 집회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전체 또는 일부 집회자에 의해 불법·폭력 집회로 변질할 경우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채증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버지니아·플로리다 등 일부 주(州)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역시 공공의 안녕·질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사유가 있을 땐 드론 촬영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드론으로 채증한 경우 사전이나 사후에 법원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자료를 일정 기간 한정해 보관·사용·파기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드론 사용에서 발생할 안전 문제와 관련해선 경찰관의 자격 취득 요건과 드론 조종·운영 교육 이수 시간, 드론의 재질과 무게,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요건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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