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 결정
뉴스종합| 2022-07-06 11:25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에 대해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과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7월 초부터 9월 초 사이 경북 경주 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 29명이 집단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군인과 경찰에 의해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남성으로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희생자 중에는 10대 2명, 여성 1명도 있었다.

국민보도연맹이란 1949년 사상범 전향을 명목으로 결성한 관변단체인데, 좌익 경력자가 아닌 무고한 시민들도 상당수 가입했다. 예비검속은 일제강점기에 범죄 방지 명목으로 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을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위는 1986년 부산대에서 발생한 ‘최루탄 실명 사건’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권고했다. 1986년 11월 7일 부산대에서 열린 시국집회에 참석한 동의대 학생 정모 씨가 시위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의해 왼쪽 눈을 부상당했다. 김빛나 기자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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