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현대제철 노조, 사장실 점거한 채 “임단협 없으면 파업”
뉴스종합| 2022-08-04 14:44
현대제철 당진공장 전경 [현대제철 제공]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특별공로금 지급을 요구하며 사장실을 3개월 이상 점거하고 있는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이번에는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노조의 압박 속에 공권력 투입도 지연되고 있어 공정한 노사 협상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5지회 노조는 지난달 26일 충남 당진공장에서 제 8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3일까지 사측이 참석하지 않아 교섭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돼 합법적으로 쟁의권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회사 측이) 교섭 해태를 이어간다면 5지회는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발동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8000명 조합원의 효율적인 투쟁을 위해 구체적인 투쟁방식과 적절한 시점은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달 21~23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94.18%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이후 지난달 25일에는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쟁의행위 권한을 획득했다.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 26일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발송했다. 연월차 제도 및 2015~2017년 특별 호봉 지급에 따른 이중임금제 개선, 차량구입지원금 개선 등도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임단협 교섭에 소극적이라는 노조 측 주장이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재까지 양측이 상견례도 갖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측이 합의 없이 통보한 교섭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협상을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하계 휴가 시즌이 지나면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가 지난 5월 2일 이후 당진공장 내 사장실을 점거하고 있다는 점도 회사 측이 섣불리 교섭에 나서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노조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받은 특별공로금 4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임단협 교섭이 진행되면 노조가 공식적으로 요구안을 내밀 기회를 갖게 되는 셈이다.

회사 측은 노조 집행부 50여명을 특수주거침입 및 업무방해·특수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생산시설을 점거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권력 투입을 미루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사장실 점거 등 노조의 과격행동이 이어지면 공정한 노사 협의가 이루어지긴 어렵다”면서 “노조가 한발 물러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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