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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시공사업단 화해”...11월 공사재개 청신호
부동산| 2022-08-18 11:08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낸 5600억원 공사비 증액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취하했다고 18일 밝혔다. 소 취하는 그간 시공단에서 조합 측에 꾸준히 요구했던 공사재개 선결 조건이었다. 조합이 소를 취하해 최근 화해 모드를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11월 공사재개에 한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는 평가다.

둔촌주공 정상위와 법원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17일 동부지방법원에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의 소’의 취하서를 접수했다. 이날 오후 현대건설도 소 취하서에 동의한 상태다. 나머지 3개사가 동의하는 즉시 소는 취하된다.

소 취하는 앞서 지난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 재개를 위해 서명한 최종 합의문에도 그 요건에 포함됐다. 당시 합의문 제7조는 ‘소 취하가 완료되면 사업단은 지체없이 공사재개 준비에 들어가고, 조합원 이주비 지원 절차를 밟게 된다’라고 공사재개 조건으로 들고 있다.

이외에도 당시 합의문에는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등 ▷합의문 효력 및 위반시 책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정상위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는 대의원회 결의까지 거쳐 오는 22~23일 소취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공사재개 합의문 작성 후 집행부에 조속한 소취하를 계속적으로 요구했고, 강동구청도 마찬가지로 조속한 소취하를 요청했다”며 “조합원들의 강력한 사업정상화 의지 때문에 소취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했다.

앞서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3월 21일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전임 조합 집행부가 2020년 6월 25일 시공사업단과 맺은 공사변경계약이 절차 등을 위반해 무효라는 것이 당시 조합 집행부의 주장이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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