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브레이크 절단한 그놈 잡고보니...아내의 오랜 내연남
뉴스종합| 2022-09-12 13:59
4월17일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차량의 브레이크를 자르고 있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자신과 내연관계인 여성의 남편 차량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고의로 브레이크를 절단한 범인을 잡고보니 수년간 아내와 내연관계였던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17일 지인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오전 2시쯤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A씨 차량 밑으로 누군가 들어가 5분가량 머물다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주차장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CCTV를 감시하던 중 해당 장면을 보고 A씨에게 차를 가지고 귀가하면 위험할 것 같다고 말해줬다. CCTV 영상을 보니 남성은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신속하게 A씨의 차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마친 뒤 빠르게 빠져나와 사라졌다.

A씨가 차량을 확인하니 브레이크 오일선이 절단됐고 차량 밑에는 오일이 흘러나와 고여 있었다. 이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4월17일 경북 포항시의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자신과 내연관계인 여성의 남편의 차량 브레이크를 파손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

경찰 조사 결과 브레이크를 파손한 남성은 A씨의 아내와 3년간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A씨를 몰래 따라와 새벽까지 기다렸다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A씨는 내연남이 자신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경찰도 살인 미수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내연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 포렌식은 물론 통화 내역, 문자 발송, 보험 가입, 동선, 평소 행실 등을 살폈으나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까지 4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내연남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오는 21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종합한 결과 내연남이 사건 당일 단독으로 우발적인 범행을 벌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담당 검사와 소통하며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브레이크가 파손된 차량을 몰고 가다 사고가 났어야 살인 미수죄로 처벌하는 것이냐”며 “그날 이후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하게 지내고 있으며 일도 못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나에게 한번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보상도 얘기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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