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교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 7월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하대 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1학년 A(20)씨의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로, 앞서 인하대는 이 규정에 따라 A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고 학생상벌위에서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을 할 수 없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자취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첫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요청에 “대학교에서 여학생이 사망해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면서도 “유족이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성범죄 특성상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당초 준강간치사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검찰은 지상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범행 직후 구호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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