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점검의 날 맞아 1500여개소 대상 일제점검
고용노동부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5년 간 10월에만 추락·끼임사고로 16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건설·제조업, 지붕 공사 현장 등 전국 중소(영세) 사업장 1500여개소를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제조업, 지붕 공사 현장 등 전국 중소(영세) 사업장 1500여개소를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이다. 고용부가 최근 5년간 건설·제조업 3대 안전조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10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최근 5년간 10월에만 추락·끼임사고로 165명이 사망하고 5531명이 9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1~9월 월평균 사망자수 138명보다 19.6%, 중상해자는 4247명으로 7.8% 많았다. 사망사고 중 76.4%(126명)이 50인·50억원 미만 중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고용부는 지붕 공사에 대해 채광창, 슬레이트 등 깨지기 쉬운 공사 핵심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고소작업대, 이동식비계 등 활용과 작업통로용 발판 설치 등이다. 또 태양광 패널 설치 또는 개·보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덮개와 블럭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50일 동안 가장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는 8건이었다”며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고사례에서 교훈을 찾고 반복하지 않는 것임에도 대부분 사업장에서 아직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산업재해를 명확히 조사해 재발 방지대책을 꼼꼼하게 수립·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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